후원회원약관

후원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승만TV 구독 후원 회원 약관


제 1조 (목적)

1.이 약관은 이승만학당(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승만TV 구독 후원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방법‧기준 및 이들에 대한 혜택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이 약관에서 “후원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설립 이후 이승만TV의 유료 시청회원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3제 3조 (효력)

1.이 약관은 이승만학당(주)의 후원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 (후원회원 등록)

1.회사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면 후원회원으로 등록된다.

2.후원회비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5조 (회비 납부의 방식)


후원회비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1.이승만학당 홈페이지(www.syngmanrhee.kr)에서 후원금 자동결제를 신청한다.

2.회사 명의의 계좌로 회비를 납부한다.



제 6조 (회원 가입 의사의 철회 및 회원 탈퇴)

1.후원 회비를 납부하고도 14일 이상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면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2.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납부한 후원회비는 ‘익명의 후원금’으로 처리 및 관리한다.

3.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이 있을시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4.회원은 물론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후원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 7조 (회원 자격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회사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기타 회사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8조 (후원회원에 대한 혜택의 지급)


후원회원 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이들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1호. ⓵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한다. ⓶4호 1항의 조항의 혜택은 회원 본인과 회원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2.2호. 회사의 창립 후 성장과정을 웹진 등 회사가 정한 일정의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지한다.

3.3호. 기타 회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칙


약관은 제정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