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교제상 관계-제국신문(1902. 10. 13)

관리자
2017-11-15
조회수 2041

교제상 관계

 

 

제국신문 1902. 10. 13

 

 

황성신보 제 일천삼십삼 호를 보면 국고와 담책이라는 문제로 사설을 지어 논설에 낸 바, 한국 광무 6년도 예산으로 볼진대 세출세입이라. 다만 지상 공문뿐이요, 궁내 장성과 국고 재정의 분별이 누가 담책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재정이 군졸막심한 중 쓸 길이 늘어 날로 호번(浩繁 : 넓고 큼직하여 번다함)하매 소위 탁지대신은 다만 지출할 뿐이요, 직책 담부는 물론이니, 우리가 한국 재정을 의논할진대 불가불 탁지부와 궁내부 재정을 합하여 의논할 수밖에 없는지라. 광무 6년 9월까지 한정해서 담부한 금액을 통계하건대 합이 백구십만 원인데 일백오십만 원은 시월을 한하고 전기 철도 회사에서 갚아 줄 것이요, 그외에 지출할 것이 허다하여 그 외에 따로 빚진 것을 합하여 할진대 오백만 원이 넘지 않는지라. 당국한 자들은 별 방침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더라.

 

이것은 그 논설 폭원에서 빼어 통재함이라. 우리나라 재정의 군졸한 정형과 장차 염려될 것을 이렇듯 자세히 사실하여 우리나라 관민들로 하여금 소상히 알게 함은 이번뿐 아니라 연래로 기회를 따라 공포함이 깊이 감사한지라. 하물며 우리나라 재정의 문란함으로 인연하여 점점 나라와 백성이 간곤하여짐을 염려하여 누누히 권면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의 혈심만 못지 않은지라. 우리나라 관원은 듣기도 싫어하며 생각하기도 싫어하여 반점도 효험이 없는 듯하니 세상 공론은 자연 없지 아니한지라.

 

대한 관원들이 진실로 사람의 오장을 가졌으면 국가의 안위흥망은 물론하고라도 자기네 욕먹기가 싫어도 필경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어늘 어찌 하여 이 양반들에게는 좋은 말도 그만이요, 싫은 말도 그만이니, 어떠하다 말할 수 없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의 이 못된 몸이 저 양반네와 같은 신민이 되어 함께 국권을 보호하는 의무가 일체로 있은즉 혹 목숨을 결단하고라도 혹 우직한 말이나 격분한 의논으로 시비를 논단함이 없을 수 없으나 남이 그 양반네를 논해하는 자 있으면 저 말하는 자는 비록 충곡의 말로 권면함이나 귀에 항상 거슬림은 면할 수 없는지라.

 

그런즉 내 나라 관원들의 체통과 명예를 위하여 저 외국친구들의 시비하는 것을 책망하고자 하나 일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지라. 말을 할수록 더욱 내 관원의 욕이며 우리신민의 통분한 일이라. 이러므로 한성신보에 연내로 과도한 말이 무수하였으나 변론이 별로 없었으니 이는 우리의 애국성이 부족함이 아니로되 세상에 시비 좋아하는 이들은 우리를 외국인과 부동이라 하는 자도 없지 아니한즉 이런 말을 더 변명할 것은 없으나 연전에 외국신문에 토지 분반한다는 풍설이 있기로 황성신문에 번등하였다가 그 사장을 경무청으로 잡아다 가두었으니 이 관원네를 어떤 백성이 보호하여주고 싶겠느뇨? 분하여 가슴을 칠 일이라.

 

그러나 이번 황성신보에 소위 탁지대신이라 함은 우리가 한 마디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말은 대한 국체에도 손해되는 말이라. 설령 우리가 일본정부를 대하여 소위 무슨 대신이라 할진대 한성기자는 반드시 한 마디 변론이 없지 않을지라. 만일 못된 자를 대하여는 아무 말을 하여도 관계치 않다 할진대 이는 대한이 잘못 아는 말이라. 시비곡직 간에 즉 권이 내게 있기까지는 남이 내게 실례할 수 없는 것이요, 겸하여 잘못하는 자를 경위로 사실을 들어 책망함은 눈물이 나오기까지라도 가하다 하려니와 무리한 말로 실례함은 다만 그 관원 한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 권리의 상관이 적지 아니하니 이런 말에 특별히 삼가하는 것이 옳다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