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국권을 보호할 방책-제국신문 (1903. 1. 19)

관리자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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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을 보호할 방책

 

 

제국신문 1903. 1. 19

 

 

연일 논설에 누차 설명한 바는 정부의 권리가 백성에게서 나니 백성이 어둡고 무식하여 남에게 천대와 수욕을 당하면 그 정부가 또한 딸려서 수모와 욕을 받는 고로 한 백성이라도 내 나라 국가에 속한 자는 남에게 말 한 마디라도 무리함을 받지 않게 해야, 그로 인하여 그 위의 관원들의 지위와 대접이 자연히 높아지는 법이니 이는 더 말하지 않아도 소상할지라. 그러나 지금 이렇듯 밝고 평탄한 천지에서 내 백성이 남에게 먼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게 하고 보호하려 하면 세상에 어찌 공법이 있으며 약한 나라와 약한 백성이 어찌 부지히리오.

 

그런즉 내 백성을 가르쳐 학문과 법률과 각국 퐁속인정을 알아서 남의 백성보다 밝은 사람들이 되면 남의 나라에 들어갈 적에 그 나라 법률과 통상 교제상 약조를 소상히 알아서 범하지 않게 하여야 백성이 각기 법을 지키어 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일변 저희가 모르고 범법하는 폐도 없으려니와 자기가 가 있는 나라사람이 혹 무심하여 모르고 범할지라도 그 법을 들어 시비하여야 법외에 무리함을 받지 아니할지니, 이는 정부의 권력이 아무리 강대하여도 홀로 보호하기 어려우매 백성이 따로 저희 권세를 보호하여 국권을 바치게 하는 법이라.

 

만일 백성이 이것을 모르고 다만 내 나라와 내 동리에서 듣던 말이나 믿을 뿐이며 자기가 있는 타국 법률과 공법약장을 모를진대 혹 실로 법을 범하지 않고도 남이 엄하였다면 범한 줄로만 알고 욕을 감수하며 당할지니, 아무리 분하나 어찌 국권을 보호하며 자기 일신상의 권리를 보호하리오. 백성이 이러하면 다만 남의 뜻과 남의 권리에만 달려 지내어 마치 우마가 사람에게 의지하여 지내듯 할 뿐이니 우마 같은 백성 위에 정부된 관원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으리오. 응당 그 백성들보다는 좀 낫게 받을 터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정부보다는 몇 층 떨어지게 받을지라. 어찌 통분하지 않으리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부에서 보호하려는 생각도 별로 간절한 줄 모르겠거니와 설령 보호하고자 하여도 관원이 먼저 곡법을 모르며 약장을 모르니 유래하여 오는 여간 묵은 법률이나 등록을 가지고는 외국인에게 말하여 쓸데없은즉 관원들도 긴하지 않은 묵은 학문 공부하는 동안에 약장과 공법과 새 정치 학문상 글자들을 좀 유의하여 보아야 우선 백성들도 보호하려니와 자기네가 당장 외국인에게 비소(誹笑) 듣고 뺨맞는 욕을 면하고 벼슬을 다닐 것이요, 일변 백성으로 하여금 공법약장을 알려야 할지라.

 

기왕에도 여러 번 설명하여 긴요한 관계를 알게 하고자 하였으니 혹 누가 들었는지 말았는지 민정은 날로 곤하여 가며 국권은 날로 감삭하여 가니 장차 무엇으로써 회복하고자 하느뇨? 한심, 한심하도다. 대개 사람의 권리는 학문에서 생기나니 학문이 없으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를지라. 자연히 법을 모르고 범하기 쉬우며 법을 범하면 그만큼 권리가 감하여지는 법이라. 하물며 우리나라는 외국이 혹 거류지로도 알며 혹 주인 없는 고깃덩어리로도 보아 국제상이나 개인상에 관계가 점점 몹시 급하거늘 종시 알리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으니 사람이 저 먹을 음식을 몰라 못 찾아 먹은 후에야 남이 어찌 대신 먹으려 아니하리오.

 

지금 제일 급한 것이 공법회통과 통상약장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여러 만 질을 발간하여 각 도 각 군에 대소를 가려 분배하여 내리고 그 관계를 고시하여 관원들을 권면하여 긴절히 공부하게 하면 사람마다 자연히 남에게 동등 대접을 받지 못함을 통분히 여기는 의사가 생기며 우리도 각기 이것을 알아 지키면 우선 외국인에게 무리도 받지 않고 치외도리도 차차 회복하는 도리가 있으며 내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여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공심이 생길지라.

 

이런 후에야 스스로 그 긴한 줄을 깨달아 각 글방에서라도 옛글이나 중원사기만 공부하는 풍습을 고치고 새 학문과 정치의 긴요한 글을 배워 눈 뜨고 귀 열린 사람이 되어 아무리 강한 자라도 공법약장의 옛일을 행하고자 하면 그 불가함을 말하고 내 주의와 내 권리로 따라 서서 세상만민과 동등대접 받을 의사가 날지라. 이런 후에야 정부를 떠받칠 직책 있는 줄도 알겠고 동포를 보호할 권리 있는 줄을 알지라. 이것이 아니면 권권을 보호할 방책이 없다 하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