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금전 통용에 대한 연설 (번역 2)-제국신문(1903. 4.14)

관리자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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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통용에 대한 연설 (번역 2)

 

 

제국신문 1903. 4.14

 

 

지전을 지어 쓰는 것은 반드시 금전이 있어 언제든지 바꾸어 달라하면 바꾸어 주어야 신의있어 통행하기에 방해가 아니 되겠지만 정부에서 또한 항상 바꾸어 줄 수 없는 사정도 있겠고 항상 바꾸기 싫어하는 사정도 있을지라. 만일 은행권을 곧 바꾸어 주지 못하는 은행은 정지하기도 하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그렇지 아니해 정부에서 곧 바꾸어 주지 아니하고도 능히 지탱하는 권리가 있어야 될지라.

 

그러나 그 본위화는 마땅히 은전, 금전, 지전을 다 바꾸어 주기에 궁색하지 아니해야 될지니 본위화를 얼마나 예비하면 될지는 그 나라 백성의 정형을 비교해 가지고야 질정할 것이니 이는 나라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몇 번씩 시험해 경력이 있은 후에야 가히 알지라.

 

미국이 1882년에 국회에서 결정하고 금전 본위화를 마련할 때 그 때의 전국인민 수효와 전국민재가 지금보다 대단히 적어서 작정한 본위와 금전이 불과 십만 원이니 삼억 오천만 원으로 대용할 것인데 통히 비교하면 지전 백 원당 금전 삼십오 원씩 마련한 후에 이만하면 넉넉한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 땅의 미국정부를 지금의 청국정부보다 몇 배나 믿어서 백성이 준행하기를 굳게 함이거니와 만일 정부가 좀 약하고 볼진대 백성의 믿는 힘이 적으매 정부에서 발행하는 돈을 믿는 힘이 또한 넉넉하지 못할지니 마땅히 본위화가 몇 배가 많은 후에야 될지라. 그 후로도 정부의 세납이 점점 늘어가매 세납을 의레 금전으로 바치는 법인 고로 본위화가 점점 많아서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능히 수용한지라. 이러므로 본위화가 점점 늘어서 지금 제조 통행하는 것이 지전 백 원 당에 금전 육십 원씩 마련이라. 이것이 대강 금전, 지전, 은전의 행용하는 법이니라.

 

청국은 지금 본국 세납을 지전으로 받고 외국배상금은 금전으로 갚으니 어떻게 본위화를 예비해 지전을 바꾸어 주겠느뇨? 만일 세잡으로 지전을 바꾸어 주지 못할진대 금전 본위화를 얼마나 지어야 되겠느뇨? 이런 약한 정부에서 저런 무수한 배상을 갚을 처지에 본위화를 지으려 할진대 소불하(小不下 : 적어도) 같은 수가 되어야 할터인즉 이 돈을 어디서 예비하며 설령 예비할 도리가 있을지라도 통상과 무역의 모든 재정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리요? 이 수효는 돈이 자주 돌아다니는 대로 자본이 많아야 할지라. 가령 일천 원을 내어놓아 한 주일 동안에 한 사람이 열 번씩을 돌려서 쓰면 한 주일 동안에 만 원짜리 일을 한 모양이니 여러 번 돌아다닐수록 바꾸어줄 돈이 많아야 할지니 정부는 미국의 이십 일 년 전만 못하고 백성은 미국보다 여섯 갑절이나 많은 중에 전쟁 배상은 한량 없으니 본위화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각국의 통행하는 화폐규칙이 반 이상이 다 절반수로 쓰나니 가령 지전이 4억만 명이면 금전을  2억만 명으로 총액을 삼는 법이니 가령 청국이 금전 이억만 원이면 넉넉하다 하기로 어디가서 이억만 원을 변통하겠는가. 세납으로 모을 수는 없는 것이 당장 39년 동안에 배상을 갚아야 하겠고 그 동안에 모든 상하 관원들의 사사주머니를 채워 주어야 할지니 세납은 말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러시아가 도와주려 한다 하니 듣기에 매우 좋으나 속인즉 러시아가 재정의 군급함으로 당장 거판할 지경에 이르러 프랑스에게 차관을 청구해 쓰는 나라가 어찌 남을 도와주겠나뇨? 이는 바랄 수 없는 일이오. 혹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고 하나 확실한 전당이 있어야 할지니 전당은 무엇이 있느뇨? 불과 토지나 이익권리를 허락한 후에야 될지니 이는 나라를 팔아서 금전을 씀이라. 차라리 은전으로 그저 지내는 이만 못할지니 또한 생의치 못할 것이요, 지금 일본이 빚을 주려한다 하니 새로이 재정을 흥왕해 아무리 부강에 이르렀다 하나 향자(向者)에 이만 못한 차관도 얻으려다 못되었는지라. 어찌 이런 차관을 빌릴 수 있으리오.[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