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論美日協商(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한 것을 의논함)-공립신보(1908. 12. 16)

관리자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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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美日協商(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한 것을 의논함)

 

 

공립신보 1908. 12. 16

 

이번에 미, 일 양국이 다섯 조건을 협상한 데 대하여 세계 정객에 다소간 의논이 없지 아니한 바, 혹은 이 협약으로 인하여 미, 일 전쟁설이 영히 막혔다고도 하며 혹은 이 협상이 미, 일 전쟁을 몇 해 동안 물렀다고도 하니, 그 의견이 다 우리의 보는 바와 대강 같지 아니하도다.

 

첫째 전쟁 논란이 없어진다 함은 대범한 평화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국제상 큰 형세에 관계한 문제를 능히 한 장 외교문서로 일조에 번복할진대 세계에 전쟁을 없게 하기가 어찌 어렵다 하리요. 미, 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킨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로 믿는 바며,

 

둘째 전쟁을 물렸다는 이론으로 말할진대 오늘 형편에 근사할 듯하나 우리도 당초부터 이 전쟁이 하루 이틀에 시작될 것으로 알지 않는 바라. 급히 시작될 것이 춘추(미적미적 끌어감)하였다 함은 또한 밝은 의논이라 이르기 어렵도다.

 

우리의 소견으로 말할진대 이 협상이 양국의 시비를 막은 것도 아니요, 물린 것도 아니요,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 하노라.

 

대저 이 이십 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유럽에 열국이 강성할 때에는 지중해가 세계의 정치 중심이 되었고 미국이 중간에 일어나며 대서양의 중요지가 되더니 지금은 졸지에 동양의 한 나라가 강성하여지매 그 형세가 자연 태평양으로 옮겨가서 장차 큰 정계상 해지가 되리니, 세계 정치의 큰 형세가 비교하건대 물이 낮은 데로 흐름과 같아 매양 약한 곳으로 쏠려 가다가 그 약한 곳이 또한 남과 같이 강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평균한 정도를 회복하여 평화를 유지할지로다. 태평양 동서 양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매 각각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여 주인 없는 양 해상에 주장이 되고자 함이 실로 자연한 생각이라. 미국이 필리핀에 해군 근거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만주 개방문제가 다 서편 세력을 동편에 확장하고자 하는 표적이요, 팰리포니아에 일인이 해구를 잡는 권리와 하와이 등지에 일본 이민문제와 상해에 일인 학생 권한이 다 동편 세력을 서편 언덕에 새우고자 함이라. 이는 한두 사람의 정책이 아니요, 양국 인심이 자연히 생기는 형세인즉 이 충돌은 양국 정부의 세력으로도 막을 수 있으리라 하노라.

 

이 협상의 제일, 제삼 두 조선에 양국은 평균한 상업 권리와 영토 권리를 서로 공경한다 하였으니, 이는 곧 태평양을 양국이 함께 차지하자 함과 같은지라. 공한 물건에 주인이 둘이면 화평한 결과는 얻기 어려울 것이요, 하물며 양국의 서로 믿는 마음이 든든할진대 어찌 이렇듯 약조하기에 미치리오. 이 글이 장차 시비의 혼단이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제이, 제사 두 조건에 청국 독립과 영토 안전을 유지하며 각국의 상업상 평등 권리를 보존한다 하였으니, 양국이 진실로 실심 종사할진대 이것도 또한 의문되는 말이라. 팔 년 전에 미국 외부대신 헤이씨의 만주개방 문제에 다 포함한 말이요, 각국이 다 낙종한 중에 일본이 독히 이 정책을 존종한다 하였으니 양국 간에 피차 흠결이 없을진대 어찌 이 글이 있겠으며 만일 흠결이 있을진대 이 글이 그 흔단을 없이함이 아니요, 도리어 더 만들어 놓는 것이며, 

 

제5조에 이상의 말한 바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행할 때는 양국 정부가 서로 먼저 의논하여 결정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두 정부를 결박하여 자유행동을 못하게 함이라, 후일 시비가 이에서 많이 생기리라 하노라.

 

알본이 갑오년 전쟁을 차릴 때에 십년 전기하여 히롱장과 천진조약을 정하고 피차에 조선 일에 대하여 먼저 서로 의논하여 행한다 한 후에 등한한 기틀을 타서 청병의 뒤를 따라 일인이 한국에 상륙하였으며 러일전쟁에 러일 담판이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이에 무수한 전쟁이 그 시작을 항상 외교로 여러 가지가 되었으니 오늘날 미, 일협상이 그 사이는 비록 평화를 주장한다 하였으나 그러한즉 전연히 평화로 정돈되기를 바라기 어렵다 하노라.

 

▲ 五條協約 譯文

 

제1조 미, 일 양국 정부는 태평양에서 그 상업을 자유로 하며 또한 평화로 하여 장려할 일

제2조 미, 일 양국 정부는 호말이라도 침략적 주의를 두지말고 태평양에 제하여 현금 상태를 유지하며 청국에 제하여 상공업의 기회 균점을 보호하여 줄 일

제3조 미, 일 양국은 태평양에서 피차의 영토를 공경할 일

제4조 미, 일 양국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적 수단을 다하여 청국의 독립 보전과 청국에 있는 미국인민의 상공업 기회 균점주의를 옹호하기로서 각국 상민의 공동이익을 보호케 할 일.

제5조 일조에 불행한 일이 있어 이상 조건에 말한 바 태평양 현상이나 혹 청국에서 기회 균점의 방침을 위태케 될 염려가 있을 것같이 되면 미, 일 양국 정부는 필요한 수단 방법에 관한 협정을 행할 목적으로서 피차 간에 협상을 여는 것이 가함.

 

이상 다섯 가지는 일본대사 고평소오랑(다가히라오고로)이가 미국 국무경 우룻씨에게 보내어 피차 간에 이대로 교한이 되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