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특경대는 폐지하라 - 특위 체포 못한다.

관리자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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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대는 폐지하라  -  특위 체포 못한다.


1949. 2. 16


반민법에 관하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한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어니와 대통령이 과거에 위원 제씨를 청하여 협의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만 만들어 당국에 넘겨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그 책임을 진행하게 하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되므로 어떠한 법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안이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일만 진행할 것이요, 또 입법원의 책임에 넘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였고, 또 범법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다 조사한 결과를 사법에 넘겨서 속히 재판케 할 것이요 만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 잡아 가두어서 일, 이년을 두고 실시하여 연타하여 나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여 처리하면 정부에서 협조해서 이 법안을 속히 귀결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는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다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 상태를 정돈하게 하라 한 것이다. 이 반민법안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니까 막지 못한다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니 이것이 상당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전국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또 이 법을 정할 때엔 국회에서나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에게 권리를 맡겨서 정부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가지고 2, 3인이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 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는 없는 것이니 즉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소상히 알기만 하면 즉시 법안을 시정해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줄로 믿는 터이므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에 지시해서 법안의 일부를 고쳐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중이니 위선 조사원들의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