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관리자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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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1941. 2. 4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그 맡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 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과 위반되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사법과 행정부에 맡겨서 헌법 범위 내에서 진행시켜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전하며 반민법안을 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조사할 책임을 극비밀리에 진행하여 범법자가 몇 명이 되든지 다 연락해서 검찰부로 넘긴 다음 재판을 행해서 규정을 낼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몇 날 만에 한두 명씩 잡아넣어서 1년이나 2년을 끌고나간다면 이것은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다 교정해서 비밀리에 조사하고 일시에 진행되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바는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대히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에서 살인 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진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죄범이 있는 자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만일 왕사를 먼저 징계하기 위하여 목전의 위국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나 민중이 허락지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의 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속죄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신중히 조처하기를 바란다.